'내연녀 외도 의심' 다세대 주택에 불낸 남성…2심도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도를 의심하며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7시 44분쯤 광주 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B 씨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내연 관계의 B 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람을 의심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당 건물엔 1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씨 범행으로 B 씨 거주지는 완전히 탔고 불길이 번지면서 약 103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건물주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했으나 이를 피해 회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