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확인
농식품부, 경보 단계 '심각'상향 등 대책 추진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광주 남구의 한 기타 가금농장(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지난 21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심각 단계 상향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와 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기간을 단축하고, 가금 관련 농장 등 축산관계자의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또한 소규모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가금농장에서 사육 및 차단 방역관리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무허가 또는 미등록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인 광주 내 전체 가금농장(134호)과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198개소), 가금 계류장(91개소), 관련 축산차량(119대)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해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방정부, 가금농가 등 모든 관계자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강화된 관리 기준에 따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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