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위조·급여유용…5·18 공법단체 잇단 비위 의혹

"공법단체 전환 뒤 예산 독점…비위 근본 원인" 지적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1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신년 참배하고 있다.(단체 제공) 2025.1.1/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3대 공법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3~17일 진행한 보훈부 정기감사 중 유족회 일부 회원들로부터 양재혁 회장과 간부진의 비위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회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신규 회원으로 등록시키고자 간부들을 통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 간부가 지난 6월 서울시지부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급여의 절반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양 회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모 지부장에 대해 별도의 징계위원회나 이사회 절차 없이 '경고' 수준으로 징계를 감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모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5·18단체를 둘러싼 내홍은 공법단체로 전환된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초대 부상자회장이었던 황일봉 전 회장은 특전사와 화해 행사를 강행하다 회원 반발로 해임됐고, 후임인 조규연 회장은 선거담합 의혹으로 민사소송 끝에 최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잇단 잡음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공법단체 전환 이후 생긴 이권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로 승격된 뒤 정부 보조금이 정례화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단체 집행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다는 것이다.

과거 회원 기부금에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공적 지원금이 늘면서 단체가 이익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단체 관계자는 "국가 지원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5·18정신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사와 내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