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60대 주유소 직원, 시비 트럭 진로 막다 치어 숨져

경찰, 60대 트럭 기사 상해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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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1) 박지현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60대 주유소 직원이 시비를 벌이던 1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톤 트럭 운전자 A 씨(6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순천 방향)에서 주유소 직원 B 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셀프주유 후 유가보조금 결제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B 씨가 A 씨의 차량 진로를 막으며 몸으로 제지하다가, 출입구 방향으로 돌던 트럭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차를 세우려는 직원이 갑자기 달려들어 핸들을 급히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시설물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조향을 급하게 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포함해 고의성 유무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