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1500억 적자' 전남대병원 '정부·지자체 지원' 시급

전공의 이탈로 심각한 경영난…노사 관계까지 악영향
전남대병원 "지역사회와 정부 도와달라" 절박 호소

전남대학교병원의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의정갈등 여파로 재정 한계에 봉착했다.

'비상경영체계'에 내몰린 전남대병원은 지난 추석 연휴 '식권비'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노조 갈등이 표출됐고, 통상 임금 소송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23일 전남대학교병원과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에 의한 전남대병원의 누적 적자는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수술·입원·외래 급감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에 노출돼 왔다.

특히 올해 당기순손실은 지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884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금 유동성도 악화됐다. 전남대병원은 460억 원을 추가입, 이로 인한 부채비율은 4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직원들 월급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수년간 멈춰 있던 '통상 임금 소송'도 돌아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이날 전남대병원 직원 2407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심리했다.

2018년 11월 접수된 사건은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격려금, 야간 간호비용 등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소송은 원고 소가만 267억 원에 달한다.

전남대병원 측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청구돼야 하며, 야간 간호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달 20일 변론기일로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2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최근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원심을 파기,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은 병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전남대병원은 여러 임금 소송을 고려하면 50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해 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빛고을전남대병원 또한 연간 17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총 누적적자가 1200억 원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학교병원지부가 23일 전남대병원 1동 분수대 앞에서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병원 재정난은 노사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대병원은 병원 적자를 이유로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통상적으로 명절 근무자들에게 지급해오던 4000원짜리 식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 측의 반발 현수막을 철거한 병원 측을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은 2020년 '방해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노조에 4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고 응수했다.

병원 측은 이날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손배청구 검토를 철회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병원이 정상화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급여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 외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이례적인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전 직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도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병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재정난 심화에 우려를 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