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정영균 도의원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여년간 사실상 방치돼 온 도농복합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생협의회'를 설치, 도농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도의회, 시의회,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또 △도농 간 행정·재정 격차 해소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가 도입된 후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 차별을 감내해 왔지만, 그동안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도농복합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입법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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