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강종만 전 군수 시절 '일감몰아주기' 특혜 의혹

군정 자문위원 '5개 감투' 쓴 채 수의계약 99건 수주
강 전 군수 "직원 추천 거쳐…문제없다"

영광군청 전경. 2025.10.23/뉴스1 ⓒ News1 조영석 기자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전임 강종만 군수 재임 시절 2년간에 걸쳐 무려 40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영광군수로 당선됐으나 2024년 5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23일 <뉴스1>이 정보공개를 요청, 영광군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은 강 전 군수 재임 동안 사업자 793명과 41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10% 이내 사업자가 전체 수의계약 금액(740억 1396만 원)의 절반 이상(431억 800만원)을 수주했다.

실제 관내 여성 기업인 A 씨는 강 전 군수 재임 시절 무려 99건의 수의계약으로 29억 3190만 원에 달하는 각종 공사를 따냈다.

하천정비나 도로 확장·포장 등으로 경쟁입찰을 거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었다.

A 씨는 강 전 군수의 예비 후보 시절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로, 강 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 씨는 영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기획예산실 소관의 5개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는 17건(22억 4644만 원), C 씨는 74건(11억 4222만 원)의 수의계약을 각각 맺었다.

반면 18만원짜리 수의계약 1건만 체결한 이도 있었다. 이처럼 전체 수의 계약자의 35.2%에 해당하는 279명은 강 전 군수 임기 동안 5건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군수는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 직원의 추천 등을 거쳤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