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양형' 국민 법 감정 어긋나" 국감서 질타

박은정, 새엄마가 강요한 성폭력 피해자 탄원 '양형' 지적
주진우, 신안 강제노동 '실형 1명'…박지원 "5·18 폄훼 엄벌"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고법의 '양형 기준'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재판부가 12살 성폭행 피해자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를 감경 양형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9살 아동이 40대 친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에는 피해자 명의로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상 감경 사유로 삼으면서도 범행의 중대함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해당 탄원서는 피해자의 새엄마가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출된 탄원서는 10대 학생이 썼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탄원서는 주변인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어떻게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장용기 광주지법원장은 "친족간의 사건에 있어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미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할 때 그것을 진정한 처벌불원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을 양형상 감경사유로 인정했으나 중형을 선고한 점을 볼 때 처벌불원을 양형에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변화된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논의를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사건의 법원 판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사법부와 법원 판사들이 양형에 있어 국민과 괴리가 너무 크다"며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형량이 너무 낮아 눈을 의심했다. 가해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이 가해자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인 지적장애인 착취 혐의에 대해 36명을 기소했는데 실형 선고는 단 1명이었다"고 말했다.

설범식 고법원장은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판사들과 여러 경로를 통한 양형 토의를 진행하고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에 대한 양형 부당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이라며 "지만원 등 일부가 끊임없이 폄훼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등에서 조정을 거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장 법원장은 "깊이 공감한다. 엄정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판사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