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중 첫 재심 '무죄' 김신혜 씨, 항소심 법정 공방 예고
무기징역 후 재심 1심에서 '무죄' 선고…검찰 항소
'수면제·보험금' 적힌 김 씨 노트 증거 능력·위법 수사 다퉈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심을 통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47·여)에 대한 마지막 사실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존속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 재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 씨를 범인으로 추정했다. 살인 동기는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이었다.
김 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고 경찰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씨의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확보된 김 씨의 거짓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모두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식이 모두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김 씨의 노트'에는 수면제라는 범행 수법과 아버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령액 등이 적혀 있고, 수사 당시 김 씨의 자백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다.
검찰은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김 씨의 노트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던 김 씨가 적은 엄청난 분량이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중 몇장만 찍어 김 씨가 계획 범죄를 벌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재심 전 원심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수많은 위법 수집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재판"이라며 "김 씨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에 김 씨에 대한 재심 사건 항소심을 재개한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로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심에서 정신적 문제로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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