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에 징역 12년·벌금 3억 구형
뇌물 공여자 "뇌물 준 것 맞다" 혐의 인정
전직 보좌관 측 "군수 수사 숨기려 뇌물수수 몰아가"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부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전직 보좌관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돈이 실제 전달된 곳을 '현직 군수 최측근'으로 지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국회의원실의 전직 보좌관 A 씨(58)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B 씨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B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에 더해 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핵심은 '뇌물 교부자'인 B 씨 주장의 신빙성이다.
B 씨 측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뇌물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자가 되기 위해 A 씨가 요구하는 대로 1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A 씨가 계좌 입금을 하면 어떡하냐고 해서 수표로 줬고, 수표도 안 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가져다줬다"고 진술했다.
또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과정에서 A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시작되자 검찰에 자백했다고도 했다.
반면 A 씨 변호인단은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 그대로 갚았다. B 씨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없다. B 씨에게 특혜를 준 적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사는 "B 씨가 현직 군수 최측근에게 뇌물을 준 것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A 씨 변호인단은 "A 씨가 빌렸다가 갚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군수 최측근에게 로비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군수에 대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돈의 행방을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전 9시 50분 A, B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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