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학력' 명함 기재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2심도 벌금 90만원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유사 학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명함에 기재한 출마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 씨는 지난해 1~2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대학원 관리자 과정을 행정대학원 수료 처럼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 내 다수에 배부하고 SNS에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하지 않은 계좌를 적어 12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학력을 게재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포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후원금을 제공자들에게 되돌려주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