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하늘정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협약 체결

반려동물 장례비 20⁓50% 감면…시민 부담 완화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 참석해 ㈜하늘정원 동물장묘업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하늘정원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 시민은 50%까지 장례비가 할인된다.

감면 항목은 동물 화장·염습·추모예식 등 기본 장례 비용이며,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품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때 광주시민 또는 사회적 배려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