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직원, 퇴근기록 조작으로 916만원 수령…"해임 정당"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징계 엄격 대응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퇴근기록을 조작해 수백만 원의 부당 수당을 챙긴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GGM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위해 보다 엄격한 징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직원 A 씨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GGM이 지난 2023년 8월 자신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GGM은 A 씨가 1년 3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퇴근기록을 조작, 연장근로수당 916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책임자들에 대해 감봉 3개월과 보직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 올해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해고 의결일로부터 불과 하루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에 의해 비롯된 면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 회사는 부당수령 행위에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퇴직이 내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상생형 일자리에서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는 기업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하고 내부 갈등을 심화할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기업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하고 그로 인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이 취소되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들, 지역사회가 추구해 온 가치와 미래도 무너질 수 있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