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노관규 시장 '순천 신대지구 개발' 위증…고발 불가피"

문체위 국감서 개발이익 미환수 책임 질의
노 "승인 권한 없어"…조 "몰랐다는 것 말 안 돼"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오른쪽)이 무소속의 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 시장은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06년 6월 21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노 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순천시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승인 관련 권한 역시 "순천시장이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사업에 대해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회 위증혐의로 노 시장의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 시장의 위증에 대한 국회 고발 건은 오는 29일 노 시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여수MBC의 순천 이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으며, 노 시장은 조 의원 요청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