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일부 유족, 미국 법원에 보잉 상대 손배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부 유족이 미국의 국제 항공사고·개인상해 전문 로펌을 통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직·간접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만 로그룹은 참사 유가족 14명을 대리해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자와 원고들이 입은 인적 상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기 제조사에 묻겠다는 취지다.
참사 여객기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에 있는 보잉 렌튼 공장에서 제조·조립된 보잉 NR 737-800으로, 2009년 라이언 에어에 인도됐다가 2017년 매각 과정을 거쳐 제주항공에 임대됐다.
로펌 측은 "해당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이후 1960년대에 설계된 엔진, 통합 구동발전기, 역주친 장치, 플랩, 휠 브레이크,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FDR),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CVR) 등 거의 모든 노후한 전기, 유압 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나면서 안전한 착륙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로펌은 "이런 복합적 고장의 직접적인 결과로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잉은 이 항공기 생산 당시 이미 설계된 중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편입시키지 않고 단기 수익성 유지를 위해 1960년대의 기존 설계 시스템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엔진 지시 및 승무원 경보 시스템·단일 엔진 고장 후에도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 및 유압 안전 시스템 등을 제조·제공하지 않았다"며 직간접적인 책임을 제기했다.
로펌 측은 전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