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 보류…왜
광주 생활권 확대 대책 마련 등 이유로 재심의 방침
전남도, 국정과제 이행·행정 통합 아닌 점 등 설득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전남도는 규약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부응해 연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구성을 추진 중이다.
양 시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광역연합 구성을 성급하게 추진한 데다 광역연합의원 의원 구성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안건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광역연합 사무소 위치 등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광주 생활권 확대로 인한 대책을 마련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과거 도농통합으로 정책이나 지원이 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사례로 들어 "광역연합 구성으로 인해 결국 광주와 근교 도시로 실익이 쏠리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김화신 도의원은 1호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거론하며 "광주 도심 중심의 생활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전남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실질적 이익이 광주로 쏠리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광역연합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기능적인 통합일 뿐 행정 통합이 아니라는 점,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도는 광역연합이 국가재정법상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광역연합에서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제출하면 예산은 시와 도에 내려오게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규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예산 등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규약안 승인이 떨어지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고, 특별회계 운영비를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이번 회기에 규약안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올해 특별회계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내년 하반기에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윤진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연합의 경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담아주겠다며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역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관련 내용을 설득, 규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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