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훈계해" 지인 흉기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 서순규 기자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낚시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훈계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A 씨(53)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족들에게 금품이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엄벌을 요구한 점,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 19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선착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낚시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다 훈계를 듣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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