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사망·유기한 20대 연인… 징역 12년 구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여)와 B 씨(28)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그러나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이후로도 방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아동·청소년 등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이별 후 알게 된 임신 사실과 조기 출산, 육아 방법 미숙,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 겁을 먹었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