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모 대형교회 유치원 '리박스쿨·극우이념교육'"

"교사 채용 시 '사회주의' 안 돼"…건국절 주장 영상 게시도
교육청, 시정명령·행정처분…시설 측 "성경 따를 뿐"

광주 남구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사 채용 공고 자격 기준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로써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를 명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한 대형교회가 미인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극우 이념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남구의 한 대형교회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불법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설립 인가도 없이 6·7세 유아 학급을 운영하면서 극우교육단체인 리박스쿨 교재 관련 영상을 활용하거나 사상검증을 거친 교사들을 채용했다.

특히 정교사 2급 자격증이나 역사 관련 전공자를 교사로 채용하는 공고문에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로써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자'라고 기재했다.

채용 서류면접에서도 올해 초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신도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고 했다.

또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 'SEX와 Gender의 차이를 설명하라' '이 시대는 세계관 전쟁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논하라'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달 초까지 시설 유튜브 계정에 리박스쿨이 교재로 활용한 책의 동영상도 게재됐다고 언급했다. 해당 영상에는 '상해임시정부는 국제 승인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단체'라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한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기관이 이달 초까지 “상해임시정부는 국제승인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단체다”며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한 한 출판사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가 내렸다.(학벌없는사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등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 직무 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이 리박스쿨 관련 동영상을 자진해서 내렸고, 자신들은 일반 시중 교과서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교사 사상검증' 부분은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 측은 교사 선발 등과 관련해 "오직 성경만 따를 뿐이다.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