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4명 실종' 청보호 선주 항소심서 '어선법 위반' 추가

60대 선주 1심 300만원→2심 800만원

'청보호'가 9일 오후 7시10분쯤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예인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11시19분쯤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된 지 약 116시간 만이다. 2023.2.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선주가 어선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어선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주 A 씨(6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4톤급 근해통발어선인 청보호 선주다.

청보호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오후 11시 22분쯤 선원 12명을 태우고 제주 추자도로 향하던 중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쪽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장과 기관장 등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수중 수색을 통해 선내에서 5명의 실종자를 수습했다. 해군함정과 관공선 등 66척, 항공기 7대, 민간어선 230척을 수색에 동원했으나 다른 승선원은 끝내 찾지 못했다.

청보호는 통발 3400개 등 어구를 좌현에 치우치도록 쌓았다. 이에 따른 선박 불균형과 기관실 침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복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해당 선박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청보호가 전복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해양에 경유 872.8L를 유출한 혐의, 어선법을 위반해 청보호에 130㎏ 상당의 해수냉각기와 통발적재대를 임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통발적재대 증설, 해수냉각기 설치가 어선법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하중량이 24톤인 해당 선박에 해수냉각기를 임의 설치하고 2023년 1월에는 재차 상당한 무게의 통발적재대를 임의 설치한 뒤 복원성 변경 등과 관련한 임시검사 없이 조업에 나섰다. 이는 어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어선이 표준어선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 과적 위험성 등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