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서순규 기자, 최성국 기자

(여수=뉴스1) 서순규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 6급)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린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용차를 수차례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했다.
수사 기관은 관용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여수시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 대로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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