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폐기 아닌 장례로"…나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제도적 기반 미흡"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 마련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체 처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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