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광주 SRF 중재금 2100억원 부당증액, 사실 아냐"
광주시 해명 재반박…"현재 637억원, 그 이상은 광주시 추정"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시설) 운영비 갈등 중인 포스코이앤씨가 중재비용이 2100억 원에 달한다는 광주시 주장을 재반박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로 비롯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광주SRF 운영업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를 상대로 신청한 금액은 637억 690만 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대해 "중재금액을 78억 원으로 한정하기로 광주시와 합의하지 않았다. 손해액은 추후 확정해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정빛고을은 포스코이앤씨가 광주SRF 운영을 위해 광주시와 지역건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을 운영하며 음식물과 고철 등 연료로 쓰기 어려운 폐기물이 계속 반입되면서 설비 가동 효율이 떨어져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며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중재금액을 당초 78억 원에서 2100억 원대로 증액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광주시 재정부담 우려가 커졌다.
급기야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당초 건설현장 중대재해 관련 답변을 위해 증인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 지역 현안도 있다. 중재심판비용이 2100억 원까지 늘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송 사장은 "현재까지 손실금은 637억 원이다"며 부인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2100억 원까지 증액될 일이 없다면 제가 한 번 나서볼 테니 637억 원 범위 내에서 광주시와 저의 중재 하에 중재심판절차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해 볼 의지가 있느냐"고 제안했고, 송 사장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광주시는 14일 "2100억 원 중 미래 손실 추산액인 1497억 원은 언급하지 않고 기존 손해금 637억 원만 답변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사용료 단가를 기존 1톤 당 4만 6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증액한 만큼 올해부터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의 미래 손실 금액도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청 취지 변경을 통해 사용료를 올린 만큼 포스코이앤씨 측의 신청금을 2100억 원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송 사장이 현재분만 언급한 것이다"는 것이 광주시 반론이다. 당초 중재액인 78억 원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포스코이앤씨측은 "중재금액을 78억 원으로 한정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 추후 손해액 확정시 명시키로 하고 중재 진행 중이다"며 "청구 금액은 2024년까지 손실금 637억이다. 2100억 원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고 재반론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국정감사서 언급된 것처럼 중재신청금액이 2100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미래 손실의 경우 향후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사용료 단가도 달라질 수 있다. 기손실분 637억 원에 대해서도 향후 전문 감정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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