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93.65% '찬성'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13일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12~1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054명(93.65%)이 찬성해 쟁의행위는 합법적으로 성립됐다.
투표에는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3.3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지회는 지난 9월 30일 2025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10월 10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임금 14만 1300원 인상, 2024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재산정,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와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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