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탄으로 40분간 시민 협박한 피고인에 고작 벌금 600만 원"

[국감 브리핑] 사건 59건 중 구속 3.3% 불과
박균택 "법원·검찰, 공중협박죄 처벌 강화해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균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과 검찰이 공중협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 시행됐다.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공중협박죄로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남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용인지점, 그리고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또 여의도 불꽃축제를 겨냥한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와 경기도 내 초등학교 2곳에 대한 폭파 협박 이메일까지 접수되는 등 공중 협박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사제 폭탄을 제작,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부터 가벼운 처벌이 내렸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기준을 높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폭탄 등을 이용한 공중협박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폭탄 협박이 발생할 경우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허위 협박에도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