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업주 1심 유죄→2심 무죄…왜?

법원 "검사, 공소사실 입증할 증인 출석 노력 다하지 않아"
증거 능력 배제 판단…성매매 손님은 앞서 유죄

광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인출석 요구 기록 부족 등이 이유가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자체장 영업허가 없이 광주 한 단란주점에서 B 씨를 도우미를 고용,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내내 '손님 C 씨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도,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같이 온 손님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C 씨가 상당 시간 주점에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 씨도 성매매 행위를 인정,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증거는 B 씨에 대한 경찰조사 내역과 손님 C 씨의 법정 진술 뿐"이라며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선 B 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여러차례의 증인 소환에도 모두 송달 불능된 건 맞지만, 경찰 조서엔 B 씨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검사도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 B 씨에게 법정 출석을 독촉하는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에 대한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C 씨도 법정에서 '오래되고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