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붕괴위험 판정 받았지만…집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
광주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인근 16세대 33명
고령층 대부분…'숙박 불편' 이유로 대피 거부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E등급(위험)' 판정을 받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광주 북구 노후주택 주민 대부분이 여전히 해당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중흥동 노후주택 가운데 3세대 5명이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북구는 해당 지역 노후주택 13곳 중 정밀안전점검 'E등급' 판정을 받은 11곳에 대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밀점검은 지난 4월 담장 붕괴 사고 이후 실시된 것으로 해당 주택 다수에서 지반 침하와 외벽 균열 등 구조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대피 명령을 받은 16세대 33명은 여전히 E등급 판정을 받은 주택에 현재도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낯선 숙소에서 오래 머물기 어렵다거나 명절 연휴 가족과 보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피 지침에 따른 임시 거처가 아닌 대피 명령이 내려진 노후주택에서 거주를 이어가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E등급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중지돼야 하지만 강제 퇴거 권한은 없어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들에게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숙박비(2인 1실 8만 원)와 식비(1인 9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북구는 주민들의 거주 지속에 따른 안전 문제를 우려, 광주시에 조속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보수·보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철도본부가 주민설명회를 주관할 예정"이라며 "보수·보강 등 후속 대책은 도시철도본부와 북구가 협의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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