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들고 해외 도주했던 30대 검거

전남 담양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담양=뉴스1) 박지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B 씨(50대·여)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A 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했으나, 그간 동남아시아로 도피해 있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후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피해금 2000만 원은 전액 회수돼 B 씨에게 반환됐으며, 합의도 마쳤다.

다만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