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에 선저폐수 50L 유출한 선박 적발
- 박지현 기자

(여수=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139톤급 선박 A 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호는 전날 오후 4시 28분쯤 전남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 약 50L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지갯빛 유막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일대 해상에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해경 조사 결과, A 호는 조선소 수리 후 이동 중 장비 점검 과정에서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해 폐수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는 연평균 208건으로 올해도 9월 말 기준 126건이 접수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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