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30대" 50대 여성 공범 남성 2명도 가스라이팅…강도살인 기소
- 최성국 기자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6/13/6702428/high.jpg)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방치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쳥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1일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공범 50대 남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5일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3개월 이상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나무 등으로 B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B 씨가 숨지자, 시신을 비닐로 덮어 차량 뒷좌석으로 옮긴 뒤 무안군 청계면 한 공터 등에 방치해뒀다. 비닐에 습기 등이 차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을 옮겨 다니며 소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최근까지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오히려 B 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최근까지 A 씨에게 건넸고, 문자메시지나 계좌 내역 등을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수년간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사건 전날에도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30대 미혼 무속인으로 속이며 남성들도 가스라이팅 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들은 "A 씨가 시켜서, A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폭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도피 과정에서도 한 남성은 A 씨의 호감을 사기 위해 본인 소유 땅을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남성은 가책을 느낀 뒤 지난 6일 한 주민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A 씨가 공범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 금품을 요구한 것을 밝혀냈다.
공범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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