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5·18 폄훼에 재판부 "넉넉히 유죄로 판단"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실형 첫 사례
재판부 "5·18은 이미 국가적 폭넓은 합의 이뤄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윤영보 씨(57)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4년 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후 형사사건으로 광주지법에서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지난 2021년 1월 신설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5·18 특별법 위반 여부를 부인했다.
윤 씨는 앞선 재판에서 "범행 동기를 재판부가 잘 살펴봐 달라. 서부지법 재판에서도 제가 난입한 동기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습격, 계엄군 사망 등 모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했다" 등 주장을 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5·18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역사적 사실관계가 국가적으로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언론 기사에서 자신이 믿는 내용의 근거로 자료 일부를 취사선택했다.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해도 다수가 소통하는 공론장에서 외부 표현을 할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동적인 언어로 자신의 생각만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는 수사와 재판 내역 등을 볼 때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광주지검은 윤 씨를 포함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9명을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온라인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이 없었다'거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참여자들을 폭도 또는 폭동이라고 허위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처벌규정의 취지에 맞는 신중한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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