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복지·악성 민원 대응 강화

[자료사진] 광주 북구청사 전경 2025.8.27/뉴스1
[자료사진] 광주 북구청사 전경 2025.8.27/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는 29일 오전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에 따라 북구지부가 지난해 4월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년 5개월간 예비교섭과 실무교섭 등 총 6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안이 마련됐고 임시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문인 북구청장과 나두석 지부장이 이날 협약서에 서명함에 따라 협약은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약에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생일휴가 신설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 동행휴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민원 부서 CCTV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구청 홈페이지 와 조직도 내 개인정보 최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 2년이다. 북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