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현관문 두드린 30대 '주거침입' 유죄
잠복수사 끝 체포…징역 1년2개월·집유 3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 한 원룸가에서 피해자 B 씨(2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운전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의 과거 주거 침입, 간음목적 약취 전력 등을 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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