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엔 폭력·학부모엔 뒷돈' 8천만원 챙긴 초교 야구부 감독 법정구속

배임수재·아동학대 등 혐의…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초등학교 야구부원을 폭행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겐 '자녀의 경기 출전·특별 대우'를 약속하며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5895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광주 한 초등학교 야구부원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중학교 진학 정보를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훈련비 지원, 경기 출전 보장, 야구부 내 특별 대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학부모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21년에는 야구부원이 공을 놓쳤단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학생을 나무 방망이로 때리고 폭언을 쏟는 등 학대했다.

A 씨는 배임수재와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스승의 날 코치들과 나눠 가진 돈도 포함돼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A 씨는 "관례적으로 돈을 받고, 월급이 적어 임금 보전하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