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유출 방지' 보조금 1억3천만원 빼돌린 회사 대표 집유

법원 로고.ⓒ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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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에 걸쳐 '지역 우수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주 지역 뉴딜산업 청년채용 지원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을 두고 국·시비를 가로챘다.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 등을 믿은 시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크고 기간도 장기간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