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항소심 쟁점은

감정 신청 허가…'동바리·데크·콘크리트 지지대' 영향 분석
검찰 "음주 운전서 음주-운전 분리해 무죄 요구하는 것" 반박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3주기인 11일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5.1.11/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두고 2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25일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 감리회사인 광장 등 법인 3곳과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 가현건설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에겐 업무상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동이 무너지며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 경영진에겐 안전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았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 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6명,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항소했다.

항소심 쟁점은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무단 공법 변경'과 '콘크리트 지지대 철거'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산 측 변호인단은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필러동바리 사전 해제 때문으로 콘크리트 지지대 철거, PIT층 데크 설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은 종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으로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콘크리트 양생 불량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유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신청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대신 1심이 사고 원인으로 꼽은 '동바리·데크 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의 사고 영향을 따져보기 위한 외부 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건축학회 등 외부기관에서 사고 영향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재판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종합적인 사고 원인을 개별 원인으로 쪼개 무죄 취지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며 "이는 음주 운전 범죄에서 음주와 운전을 따로 떼어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속행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