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매일 담배 100보루 불법 제조·판매…40대 집유
3억7457만원 추징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년 동안 사무실에서 하루 100보루 이상의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억 7457만 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광주 광산구 사무실에 담배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들을 고용, 매일 약 100보루의 담배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렇게 제조한 담배를 서울과 경기 등 타지역에 판매했다.
이 기간 A 씨는 3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어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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