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확신" 선거비용 미지급 총선 낙선자 벌금형

선관위 신고 없이 후원금 모집·현금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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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를 확언하며 사기죄를 저지르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낙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B 씨(57)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 사이 선거관리위원회 후원 등록 없이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3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계 책임자가 아닌 B 씨에게 1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선관위 제출 계좌에 체크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529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 공보물 납품대금을 후지급 하겠다'며 19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 10%를 넘겼다. 이번에도 높은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대금을 납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A 씨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업체를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 규모와 함께 A 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