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방위 훈련 불참자 광주·전남 5542명…과태료 미납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대원이 5542명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41명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 미납자는 11명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2858명, 전남에서는 2684명이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에 불참했다.

광주는 2022년 3020명, 2023년 2899명, 전남은 2022년 987명, 2023년 2236명이 불참하는 등 불참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연간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등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참자 중에서도 전자통지 3회 미열람, 관혼상제, 질병 등 이유로 교육 유예 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광주지역은 불참자 중 11명에게만 총 1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8명은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3명은 미납했다.

전남에선 불참자 30명에게 30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중 22명만 납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과태료는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