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끼임 사고' 기아 광주 공장장 등 4명 기소 의견 송치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6분쯤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A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구역은 차량이 자동 이동하는 차량 검사 라인이었다. A 씨는 기계에 끼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회사 관계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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