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15만원' 고등학교 교사가 돈 받고 입시·진로 컨설팅

검찰,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피고인 "교습소 아닌 스터디 카페였다" 주장

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 전직 교사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4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별도 교습소를 마련,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 등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원 신분상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2시간에 15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학생들에게 대가를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교습소'가 아닌 '스터디 카페'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입시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이후 A 씨는 교원직을 그만 뒀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