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수십명 사건도 '1건' 처리…광주법원 양형조사관 과부하 우려
광주법원 조사관 2명 소속…1인당 한 달 6건 이상 전담
재판부 "업무 이미 과다" 판단…인력 증원 검토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형사사건에서 법관의 객관적 판단을 돕는 '양형 조사'의 중요성은 높아져 가지만 광주법원 업무는 양형조사관 2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제처와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에 소속된 양형조사관은 2명이다. 이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완료한 양형조사는 88건이다. 처리량은 1인당 44건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신청된 양형조사는 99건이었다. 1건당 처리 기간은 16일에 이른다. 조사대상자(피고인·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신청건수는 1건으로 잡힌다.
광주고등법원에는 별도 양형조사관이 없어 고법 형사부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광주지법 양형조사관에 의뢰하는 식이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 양형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맞춤형 참고 보고서'를 작성,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2009년부터 시행돼 2010년부터 전국 법원에 제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시 범인의 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과 같은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의 지능·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합의금 지급 등 형량에 직접 반영되는 요소를 발로 뛰며 확인해 보고서로 정리한다.
판사가 유죄 판결 시 참조하는 핵심 자료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양형조사관의 업무 과다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법원은 지난해 총 117건의 양형조사를 처리했다. 1인당 양형조사는 58.5건이었다. 2023년에도 134건(1인당 67건), 2022년 118건(1인당 59건)이 처리돼 양형조사관 증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었다.
실제 최근 광주지법에서 심리된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재판부의 직권 양형조사를 요청했다가 취하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1명이지만 피해자는 30여명에 달한다. 양형조사관 1명이 '1건'을 맡지만 실제론 '피해자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였다.
해당 재판부는 "양형조사관의 업무는 이미 과다하다. 단순히 변호사가 해야 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직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조사가 필요한 명확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적정처리 건수는 조사관당 월 5건이지만 현재는 월 7건가량으로 적정 처리건수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양형조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양형조사관들은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법관은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양형 심리에서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형사 사건이 갈수록 다양화돼 양형조사관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는 재판을 위해서도 인력 배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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