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다비체육센터, 탁구 장애인 이용자 식사 금지에 '부글'

보치아 선수단은 내부 식사 가능…일반 장애인은 야외서 끼니
"차별없는 무장애 체육관 설립 취지 어긋나, 형평성 보장 필요"

광주 남구 반다비센터 탁구동호회 소속 휠체어 이용자들이 내부 식사가 금지돼 야외벤치나 그늘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3/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 반다비체육센터가 탁구 이용 장애인들의 내부 식사를 일방적으로 금지해 '차별 없는 체육시설'이라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반다비체육센터는 남구 소유 시설로 A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탁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점심시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식사 공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센터 내 20석 규모의 직원용 소회의실 테이블이 있지만 일반 이용자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정훈 탁구동호회 회장은 "A 클럽에 속한 보치아 선수단은 내부에서 식사가 가능하지만 탁구 이용자는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만 듣는다"고 말했다.

현재 탁구 동호회 회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5명이다.

내부 식사가 금지된 탁구동호회 소속 휠체어 이용자들은 야외벤치나 그늘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김 회장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난감하다"며 "식당에 가려면 장애인 콜택시 등을 호출해야 하는데 배차도 쉽지 않아 운동이나 식사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짧은 이용시간 탓에 체육관을 옮겨다니며 연습하기도 한다. 오후 1시 이후에는 근처 다른 체육관으로 이동한다 .

그는 "운동 시간이 턱없이 짧다. 교통편 제약으로 오전 9시 이전에 오기 힘든 중증장애인도 많다"며 "오후에도 공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센터 내 개인물품보관함 사용도 보치아 선수단만 가능해져서 탁구 이용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용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간담회와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식사 공간 제공과 이용시간 연장 등을 건의했으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광주 남구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위탁 운영 중인 A 사측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간대가 다르면 탁구동호회 장애인과 보치아 선수단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탁구 이용자의 경우 오전 4시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식사 공간과 물품보관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치아 선수단은 오전부터 헬스 훈련을 하고 오후 5시까지 장시간 머물다 보니 중간 식사가 불가피해 직원 식당 공간 등을 양해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