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구례지역 희생자 유족 23명에 33.7억 지급"

특별법 제정 후 첫 집단소송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전남 구례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2일 구례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또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므로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측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 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