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들 양육비 3000만원 주지 않은 어머니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법원 감치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2명을 둔 A 씨는 이혼한 남편 B 씨에게 30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양육비를 줘야 했다.

A 씨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 돈을 주지 않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B 씨와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