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음주 사고' 선고 앞두고 도주한 20대…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광주지방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당포 사기, 음주 운전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 판결 직전 도주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2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 전당포 2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전당포에 1600여만 원을 빌리면서 65 돈 상당의 금팔찌·목걸이 등을 맡겼다. 그는 전당포 측에 '귀금속을 찰 일이 있다. 하루만 되돌려달라'고 속인 뒤 받은 물건을 다른 전당포에 맡겨 700만 원을 빌렸다.

지난해 4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망가트리고 여러 사기 사건으로 1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인 사기죄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수, 범행의 계속·반복성 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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