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근무서 복귀 후임 폭행…법원 "군형법 위반 적용 안 돼"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초병 근무를 끝내고 복귀 중인 후임병을 폭행한 선임병에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전남 강진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B 씨를 4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엔 초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 중대 내 운동장 옆 도로에서 B 씨의 팔뚝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인 B 씨가 초병 업무 중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병 임무 복귀 중에 발생한 팔뚝 폭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위병소가 아니라 운동장 옆 도로였던 점, 피해자가 근무를 마쳤다는 점 등을 종합해 '군형법상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 중인 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일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초병은 '경계를 임무로 지상, 해상,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해 배치된 사람'으로 규정된다. 관련 규정은 초병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죄' 등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