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차별 해소' 촉구 성명

"도시 품은 읍면 농어촌"…30년간 구조적 차별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등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18일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읍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지난 30년 동안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SOC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뒷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6년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도농복합시 읍·면 포함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완비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확대 시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