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업체 선정 '부당 개입' HDC현산…2심도 벌금 1억
철거업체 선정 입찰가격 사전에 한솔에 알려줘
한솔 타 업체와 공동 철거 이면계약 체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부당 선정한 HDC현대산업개발이 2심에서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HDC현산 직원 A 씨(56)의 항소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한솔기업 대표 B 씨(53)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현산의 규정 위반은 모두 인정된다. A 씨는 공사 입찰 가격을 한솔기업에 알려줬고,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는 공동 철거공사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하청 계약을 부당한 방식으로 체결한 혐의다.
현대산업개발은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했다.
계약은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현산은 사전에 입찰 적정가 등을 알려줬고 한솔이 시공을 따냈다.
1심 재판부는 "한솔의 낙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A 씨는 부하직원을 통해 한솔기업을 학동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내정하고 철거공사 가격을 알려줘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산은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징계규정을 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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