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여수 공무원 15명 기소유예…이유는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전남 여수시청 전경.(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최성국 기자 =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던 여수시 공무원 1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2~2023년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명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가량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여수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수급 금액이 많지 않고, 부정수급 금액을 반납한 점, 5배에 이르는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tare@news1.kr